차량위치추적기찾기란? GPS찾는법과 도청장치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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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사진=뉴스 1내연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차량 2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지난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5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의 차량에 GPS 무선위치추적기를 각각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C씨와 만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식 혼인관계도 아닌 내연관계의 남성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여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A씨는 재판에서 B씨와 C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명이 카센터에서 차량 검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A씨는 당시 위치추적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 A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기 앱이 설치돼 있고 회원가입도 돼 있는 점, 정보 수집 내용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GPS앱이 설치·실행됐다면 그 무렵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의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사진=뉴스 1위치추적뿐만 아니라 이동경로와 체류시간까지 알 수 있는 위치추적기와 위치추적앱의 인기가 높은데요. 위치추적앱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A씨와 같이 단순한 집착을 이유로 상대방의 차량 등에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나타난 새로운 양상인데요.자신을 떠나려는 전 연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D씨는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의 자동차에 GPS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D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데요. 사건 재판부는 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했고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연인이나 상대 배우자 몰래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 취지인데요. A씨나 D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겁니다.위치추적기뿐 아니라 상대방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이는 모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에 대한 녹음 또는 청취에 해당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사진=머니투데이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가 의심되는 상대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사이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죠.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포함,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위치추적 앱의 증가로 위치 추적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불법적인 위치추적으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위치추적기찾는법 대법원은 앞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피해인지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4다56652 판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글 : 법률N미디어 인턴 김소은감수 :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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